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한 아이가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.

신생아특례대출이란?
신생아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에 대해 소득/만기에 따라 5년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.
자격조건
- 출생년도 : 2023.1.1 출생아부터 적용, 2022년 신생아 가정은 해당안됨
- 소득요건 : 부부합산 연 1.3억원 이하
- 실거주의무 : 적용
- 순자산요건 : 주택구입 - 4.69억원 이하 / 전세 - 3.45억원 이하
1주택자 대환 가능 여부
1주택자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건 불가능하고, 대신 좀 더 싼 이자를 취급하는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으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. 저렴한 금리로 옮기면서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.
신청방법
올해 1월 29일(월)부터 대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,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(시중은행)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대상주택, 한도 및 금리
| 주택구입자금 | 전세자금 | |
| 대상주택 |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㎡ 이하 |
보증금 5억원 이하(지방 4억원 이하) 전용면적 85㎡ 이하 |
| 대출한도 | 최대 5억원 | 최대 3억원 |
| 대출금리 | 소득별 연 1.6~3.3% | 소득별 연 1.1~3.0% |
| 특례금리인하 |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.2%p | |
| 특례금리적용기간 | 5년 (최대 15년) | 4년 (최대 12년) |
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짚어보았고,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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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210